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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과 인터넷 이용환경
- 인터넷은 이동이 불편하거나 소통이 어려운 장애인 사용자에게는 웹 접근성을 높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것이 중요한 요소가 됨
정보통신 장애 환경의 이해
- 고정키
- 필터키
- 토글키
- 고대비 모드
- 마우스키
장애인차별금지법
정의
-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줄임말
-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고,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법
- 대체수단을 통하여 음성지원등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 및 이용할 수 있다면 웹 접근성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
적용시기
- 2007.04 제정 후, 2008.04 시행
웹 접근성 의무적용 시기
웹 접근성 의무적용 대상
- 현재 시점에서 모든 웹 접근성을 의무적용
- 민간 일반 공연장 및 소공연장과 300석 이상의 영화상영관, 사립박물관과 미술관 제외
- → 웹 접근성 개선 및 장차법 적용 프로젝트들이 2010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짐
장애인차별 금지법 미 준수시
- 구제절차 : 국가인권위원회 > 법무부 > 민사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> 형사소송
- 진정 가능한 대상 : 누구나
- 입증책임 : 소명
장애인 차별금지법
- '악의적'인지 '고의적'인지 판단필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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